직불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입니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간편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