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