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 관련 교육 이수, 면접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