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