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법인사업자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고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에서 제공한 실적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17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