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청원 사이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됐습니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회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전자적으로 청원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제도입니다. 헌법 제26조에 따른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2020년 1월부터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