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관세청에서 발급하며, 해외직구나 해외배송 시 개인의 수입 물품을 식별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 직구 시 수취인 신분을 확인하고, 관세 및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번호는 해외직구 시 수입 신고서, 관세 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발급 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